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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상공인 업종전환 교육과정 우선지원자금 신청방법
  • 2013/01/03 14:03:45
    공지사항
  •  

    우선지원자금 신청 조건(업종전환 교육생)

     
     
    1. 기존 사업자
       - 업종전환 교육 8시간 수료(필수) + 경영개선 교육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수.
       - 인정기간 : 교육수료 1년.
       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사업자 등록증, 교육수료증.
       - 신청장소 : 전국 5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.
     
    2. 예비 창업자
       - 업종전환 교육 8시간 수료(필수) + 사업자 등록증 꼭 신고 (기간 상관 없음).
       - 사업자 신고 이후 경영개선 교육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(필수).
       - 인정기간 : 교육수료 1년.
       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사업자 등록증, 교육수료증.
       - 신청장소 : 전국 5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.
     
     
      ※ 문의전화 : 042-363-7763 (소상공인진흥원 교육지원부 조윤미)02-6396-3388 (대한가발협회 사무국)
      ※ 소상공인지원센터 : http://www.seda.or.kr
      ※ 경영개선 온라인교육 : http://edu.seda.or.kr/community/Notice_View.asp?txtSeq=270
  • 글쓴이 : 관리자(help@kot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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